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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어문교육의미래를 열어갑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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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  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

  • (1)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    • 가. 개인회원: 프랑스어 교육학 및 프랑스 어학, 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박사과정 재학 이상의 지위를 갖는 자 및 현직 프랑스어 교사.
    • 나. 단체회원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술 기관 및 단체.
  • (2) 준회원은 '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(ACPF)'에 가입된 회원.
  • (3) 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프랑스어문학 교육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.

제 2 조  본 학회의 정회원은 모든 학회의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  • 회비의 액수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준회원은 학회의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회비는 '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(ACPF)'에 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 

제 3 조  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(1)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할 경우
  • (2)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
  • (3)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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